시댁 때문에 제 명의로 진 빚, 이혼하면 저 혼자 다 떠안아야 하나요?

Q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댁과의 관계가 안좋은 상태인데 경제적인 문제도 겹쳐있어서 궁금한게 많기에 이렇 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댁에는 빚이 많은 상태였는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결혼을 하였습니 다 남편은 그 집의 장남이었고 저는 맏며느리로서 그 짐을 어쩔 수없이 떠안게 되었는데 문제 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시댁식구들과 남편이 야속하고 어린 아들마저도 지금상태에 서는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정에 와있는데 그 집에서는 합의 이혼을 종용하고 있 고 그집에 들어가 살면서 지게 된 빚을 저보고 다 청산하라고 합니다 말인즉슨 이혼을 하면 제 이름으로 이거저거 빚을 진 것은 저보고 감당하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결혼생활 10여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좋은 옷 하나 변변치 못하게 입었고 맘 편히 지내지도 못했고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도 못받고 지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한테 있는데 시댁의 사정이 아버님이 경제력이 없으므로 시어머니가 모든 경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한테이리저리 변통한 돈들도 이제는 그런 적 없다며 저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어찌 그리 거짓말을 잘하는지 같이 있으면 제가 돌아 버릴 것 같더군요 남편도 자 기 어머니 말만 믿고는 고생한 저보고 오히려 돈을 빼돌렸다느니 몰아세우고 있고요 전 정말 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집에 시집을 가서 여지껏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문제들이 터지니까 제게만 책임을 돌리는 상황에 법률적으론 누가 책임이 있으며 합의 이혼에 이를 때 그 책임이 저에게만 돌아오는건 지 묻고자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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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시댁이나 남편이 내세우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에 진 빚을 부부가 어떻게 나눌지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정하는데, 판례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의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명의의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부 사이에서 당연히 질문자 혼자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넘어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생긴 빚을 질문자 명의로 졌다면, 그 빚을 지게 된 경위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가 분담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이혼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아예 되지 않는다면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록 정합니다. 제837조 제2항은 그 협의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지금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협의나 법원 절차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이르면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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