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중 회사 직원 소송대리인이 퇴사하면 대리인을 바꿀 수 있나요?

Q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대리인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경우 다른 소송대리인으로 바 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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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바꿀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대리권을 정리하고, 회사 대표자가 직접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요건이 맞으면 다른 직원을 법원 허가를 받아 새 대리인으로 세우면 됩니다. 다만 직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직원이 대리인이었다면 제88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였을 것입니다. 그 허가는 회사와의 고용관계 등을 전제로 하므로 퇴사하면 그 사람이 계속 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려면 다시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거나 금액 요건을 넘으면 직원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 제한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므로, 새 대리인은 위임장이나 허가 결정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제97조가 준용하는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중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의 해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법원에도 대리인 해임 신고서와 새 대리인 선임 서류를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변론기일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기일에 출석할 사람이 없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서둘러 진행하십시오. 새 대리인을 정하기 전까지 진행 중인 서면 제출 기한이나 기일이 있는지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주장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가지고 있던 소송 서류와 상대방 서면,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는 빠짐없이 회사로 돌려받아 새 대리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사건번호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 변경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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