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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은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빚을 이유로 일을 계속하게 하거나 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고, 빚 문제는 일을 계속할 이유가 아니라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폭행과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그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컴퓨터 금액 문제로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액은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루 1만원, 주말 3만원씩 붙는 가산금이나 비디오 하나에 1,500원씩 더하는 방식은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둔 것에 가까워 제20조에 비추어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매출의 10%인 임금에서 빚을 마음대로 빼 가는 것도 제43조에 맞지 않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4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일 수 있지만, 그 규정은 가게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하루 14시간에 받은 돈을 시간당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세요. 차 청소, 개 목욕 같은 사장의 개인 심부름까지 맞을까 봐 거절하지 못하고 해 왔다면, 그 사정도 강제 근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라면 성년인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을 알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라이터로 머리를 찍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만, 형법상 폭행죄와 최저임금법은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은 문자로 남기고, 맞은 날짜와 내용, 상처 사진, 일한 시간과 받은 돈, 빚 계산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날짜별 매출의 10% 계산 내역과 담배값으로 빠진 금액도 적어 두면 임금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장이 빚을 갚기 전에는 못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