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점 아르바이트 중 맞고 가산금 빚까지 졌다면 그만둘 수 있나요?

Q

제 친구가 부탁해서 씁니다 친구는 도서&비디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요만 18세입니다 지금은 110만원 정도에 빚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나타난 금액이 16만원인데 20분후에 14원이 되서 컴퓨터 조작으로 판명해서 얼마 전부 터 하루에 만원 토,일요일은 3만원 가산금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없어진 값도 포 함해서 저렇게 되였습니다 어느날은 말한마디 때문에 4명에서 가게에 쳐들어와 2명이 사장님과 싸운 사건이이 있었습니 다 그때 경찰서에 갔었죠 없던 일로 해결봤습니다 머 그런 일이 있었구요 그런데 제 친구놈이 일하는게 사장이 시켜서 안하면 맞고 가산금 붙 이고 비디오가 회수가 안되면 하나에 1500원씩 가산금붙이고 차 청소, 방 청소, 개 목욕, 수 염 뽑아주는 거 그런 것도 시켜서 다하거든요 그리고 맞는 강도는 따귀나 라이타로 머리 찍는거, 손으로 머리치는거, 머리박고있는거 일 은 하루에 14시간 일하고요 돈은 하루 매상에 10%해서 받고 있는데 2000원은 담배값으로 받고 나머지는 110만원에서 까고 있는 상황입니 다 욕은 하루에 수십번도 듣고요 물건 없어진거와 경찰서 일은 먼저 일이고요 맞는거, 그런 건 후에 일입니다 친구놈은 그만두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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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은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빚을 이유로 일을 계속하게 하거나 때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고, 빚 문제는 일을 계속할 이유가 아니라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폭행과 임금 문제는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폭행, 협박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그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컴퓨터 금액 문제로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액은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루 1만원, 주말 3만원씩 붙는 가산금이나 비디오 하나에 1,500원씩 더하는 방식은 손해액을 미리 정해 둔 것에 가까워 제20조에 비추어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매출의 10%인 임금에서 빚을 마음대로 빼 가는 것도 제43조에 맞지 않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14시간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기준을 크게 넘는 수준일 수 있지만, 그 규정은 가게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하루 14시간에 받은 돈을 시간당으로 나누어 계산해 보세요. 차 청소, 개 목욕 같은 사장의 개인 심부름까지 맞을까 봐 거절하지 못하고 해 왔다면, 그 사정도 강제 근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라면 성년인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친권자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정을 알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라이터로 머리를 찍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만, 형법상 폭행죄와 최저임금법은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만두겠다는 뜻은 문자로 남기고, 맞은 날짜와 내용, 상처 사진, 일한 시간과 받은 돈, 빚 계산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날짜별 매출의 10% 계산 내역과 담배값으로 빠진 금액도 적어 두면 임금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장이 빚을 갚기 전에는 못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그 말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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