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으로 이마에 흉터가 남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Q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군과 거래처b군이 술자리 에서 약간의 말다툼 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군이 싸우다 타박상과 이마가 찢어져 119에 실려 병원에 가게 됐고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상처의 상황을 알 수 없어 경찰서에서 조서작성 시 치료비만 받겠다는 조항에 지장을 찍었는데 a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직업이 요리사인 관계로 땀도 많이 흘리고 날이 더워서 이마 에 오른쪽 중앙에 4cm정도 되는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알아본 결과 흉터제거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2차까지 해 서 100만원정도의 수술비을 예상하라고 하여 b군에게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줄 수 없다면서 수술을 하려면 6개월후나 가능한데 수술이 다 끝난후 수술비만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미루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갔다 하는데 빨리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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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의를 미루더라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흉터 수술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서에 '치료비만 받겠다'고 한 부분은 당시 흉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과 함께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폭행은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마가 찢어져 흉터가 남았으므로 상해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수술이 끝난 뒤 수술비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가 필요한 쪽은 상대방이므로 서둘러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재판이 열린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제25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병원의 수술비 추정서나 진단서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야 합니다. 앞으로 들 수술비까지 다투어야 한다면 민사소송이 더 알맞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 청구할 때는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경찰 조서의 '치료비만 받겠다'는 문구가 나머지 손해를 포기한다는 뜻이었는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를 쓸 때 흉터가 남을지 몰랐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또 상대방이 합의 대신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으니, 공탁 통지가 오면 받을지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금액, 지급 날짜, 앞으로의 수술비를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2차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수술비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흉터 사진, 진단서, 수술비 견적서, 치료비 영수증,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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