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뒤 약속과 다른 근로조건과 장시간 근무, 그만두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얼마 전 기업의 인수합병에 따라 계약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서 일하려고보니 처음에 저희에게 했던 얘기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에는 많 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런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얘기랑 너무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대구지역 30군데에서 처리하던 일을 단 두사람만을 고용승계(계약직)시켜 일을 시켰던 겁니다. 물런 처음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게될 거였다면 아마 명퇴위로금을 포기하고 계약직으로 승계하지 않았을 겁니 다. 처음 한달간은 전산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터라 그 일을 당분간만 저희가 하게 된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계약서자체도 참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두달간을 일하고나니 그때가 되어서야 계약서가 내려온 겁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계약내용을 알게 되었고 연봉 또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점심을 점심시간에 먹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으며 11시전에는 퇴근은 꿈도 못 꿨습니다. 1년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후에는 정규직해준다던 말도 다 거짓이더군요. 다시 1년 재계약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안정적이다 싶어지니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또 남아있는 일을 정리하라 합니다. 제가 뒷처리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해야한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에라도 그만두게 된다면 예전의 명퇴위로금이나 노동력착취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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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위로금은 법이 정한 돈이 아니라 회사 제도나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승계를 선택할 때 받은 안내나 약정에 지급 조건이 없다면 지금 그만둔다고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처음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가 달랐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이 그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도 같은 가산을 정합니다. 제54조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두 달 뒤에야 계약서를 받았다면 제17조 위반 문제가 있고, 제114조는 이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처음 들은 업무 범위나 연봉이 실제와 달랐다면 제19조로 다툴 수 있지만, 이 규정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 적용되므로 처음 받은 설명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밤 11시가 넘어 퇴근했다면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로, 오후 10시 이후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각각 가산 대상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쉬지 못한 사정은 휴게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제19조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취업을 위해 거주를 옮겼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귀향 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약속과 관련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계약 후 계속 근무가 2년을 넘기면 이 규정이 문제 됩니다. 다른 곳으로의 발령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발령의 이유와 새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그만두기 전에 근속기간을 확인하세요. 그만두더라도 이미 일한 기간의 가산수당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퇴직 여부와 별개로 미지급 수당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과 전산 접속 기록, 승계 당시 받은 안내 자료,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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