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상태에서 취직하면 급여 통장이 은행에 전부 압류되나요?

Q

2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본인명의) 부도가 났습니다. 은행카드 빚도 있고 아직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얼마전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의료보험등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중 한명에게 제가 제 상황을 얘기했더니 회사는 급여를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 하기 때문에 은행에게 알게 되서 급여 전부를 은행에서 빼갈꺼라고 하던데 급하게 갚아야 할 다른 빚이 많은데 일한 모든 급여가 은행에 차압을 당하게 되는게 맞나요? 은행은 무조건 제 명의로 되있는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걸 다 알게 되는건가요? (이름만 입력하면 다 알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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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월급을 바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급여를 압류하려면 먼저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고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야 하며, 그때도 월급 가운데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이름만으로 내 계좌를 모두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한다고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압류하지 못한다고 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제9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며,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제246조의2는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게 관리되는 생계비계좌를 하나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제61조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74조는 일정한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월급의 절반이 월 2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급여에서 압류될 금액이 없고, 그보다 많다면 법이 정한 금지 금액을 뺀 나머지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절반인 150만원이 250만원보다 적으므로 250만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50만원까지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 제246조 제2항은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이 계좌를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입력해 곧바로 아는 구조가 아니라 집행권원을 받은 뒤 법원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조회도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빚을 받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계좌가 돈을 빌린 그 은행에 있다면, 민법 제492조의 상계 요건에 따라 은행이 예금과 빚을 맞비기려 할 수 있습니다. 빚이 없는 다른 금융기관 계좌나 생계비계좌로 급여를 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이 하나만 열 수 있고, 예치금과 한 달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 같은 서류가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기한 안에 대응하세요. 빚이 많아 갚기 어렵다면 공적인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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