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1300만원을 빼돌린 일로 동료에게 협박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회사를 다닌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회사에 대한 배신 감이 생겨서 해서는 되지말아야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3년동안 열심히 일을 했것만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의 처우를 저보다 낫게 혹은 동일 하게 하더 라고요. 저는 3년동안 이루어온 급여나 복지사항이 신입사원들에게는 동일 혹은 더 낫게요. 그래서 이사님과 사장님께 건의도 드려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열정을 같고있던 회사에 배신감이 들어서 약 10개 월에 걸쳐서 약 1300만원 가량 을 제가 빼냈습니다. 예를들면 입금을 해야할 돈 이 100만원이라면 이중 20만원은 제가 갖고 나머지 80만원만 입금 을 하는 식으 로 혹은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때 제개인용도인 물건도 같이 구입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게 회사에서 저에게 돈관리를 일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회사 매출자료랑 장부, 영수증 등을 근거로 그리고 약 2개월 에 걸쳐 제가방과 제 지갑 등을 몰래 뒤지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그사람이 돈을 원하는건지 뭔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얘기하자고 하며 저에 피를 말리고 있 습니다. 저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사에 그 돈을 물어줄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렇게 되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가방과 지갑을 몰래 뒤진거에 대한 죄목은 없는 건지요. 증 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증거자료로 채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써 며칠째 그 사람에게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맡아 관리하던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죄는 회사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주고 회사와 정리하면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동료가 이 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알리며 위협하면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를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게 하고,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합니다. 회사가 돈 관리를 맡겼다는 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해당하는 사정이고, 업무로 맡은 일이므로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금할 돈의 일부를 갖거나 회사 돈으로 개인 물건을 산 것은 모두 횡령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동료나 다른 사람이 고발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변상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회사의 처벌 의사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면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아직 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폭로를 무기로 압박하는 말은 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 될 수 있고, 협박죄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료가 가방과 지갑을 몰래 뒤진 것만으로 바로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안의 봉함된 편지나 문서를 열어 보았다면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동료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는 방식은 피하고, 회사에 먼저 사실을 알려 변상 방법을 협의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변상할 때는 금액과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고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동료가 한 말과 보낸 메시지는 날짜별로 기록하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빼돌린 금액과 시기를 스스로 정확히 정리해 두면 변상과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