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카드 발급, 형이 내 명의로 몰래 카드를 발급받아 썼다면 형과 카드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Q

예전부터 저의 형이 제 명의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저에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만든고 다 상용한 후였습니다. 그 후 본인이 갑는다고 해서. 2년여 동안을 기달려 오다 당시에는 급여도 차압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아닌데도 카드가 발급됩니다까? 현재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형과 카드사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라면 카드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대금 책임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형은 본인 이름으로 신청서를 꾸며 낸 부분에 대해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이 오래되어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고, 명의도용을 알고도 오래 문제 삼지 않은 사정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는 카드사가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16조 제5항 제3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에 대해, 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사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카드사를 속여 카드를 발급받아 쓴 부분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 될 수 있고,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 장기 10년 이상은 10년으로 정합니다. 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마지막으로 위조하거나 카드를 쓴 시점이 중요하고, 오래전 범행에는 범행 당시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사는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카드사에 명의도용 신고와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고 처리 결과를 받아 두세요. 다만 형이 갚겠다는 말을 믿고 오래 기다린 사정을 카드사가 회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사용 승낙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 그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급여가 압류되고 있다면 카드사가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둔 것이므로, 법원 기록을 열람해 어떤 절차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다툴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카드 신청서 사본, 발급 당시 적힌 주소와 연락처, 청구서가 간 곳, 형이 갚겠다고 한 문자나 각서를 확보하세요. 형이 명의도용을 인정한 기록은 고소와 카드사 이의제기 모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어느 카드사 카드가 몇 장 발급되었는지, 사용 금액과 압류 내역, 형이 사실을 인정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증거를 붙이세요.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망설여질 수 있지만, 급여 압류처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카드사에 대한 이의제기와 법원 기록 확인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