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정차 단속을 도시관리공단이 넘겨받으면 단속 권한이 있나요?

Q

제 여동생이 모 구청에서 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구청 소속이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 간다고 하더군여 그럼 단속 을 위해 발부된 스티커에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인이 찍혀 있을 것인데 그래도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공무원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속권한도 없는 사람의 직인이 찍힌 스티커를 발부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적으로 도시 관리공단에서 주차 단속(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닌 불법주정차 단속을 말하는 것입니다)을 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권한이 없다면 모 구청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고 구청장의 결제까 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이 일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 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도로교통법은 불법 주차 차량의 이동 명령을 경찰공무원과 시장등이 임명한 공무원이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공단이 단속 업무를 맡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구청장이어야 하고, 공단에 사무를 맡기려면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단 이사장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법이 정한 부과 주체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은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차에 대해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등이 대통령령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 운전자 등에게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60조 제3항은 주정차 위반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161조 제1항 제3호는 그 과태료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권한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조례나 규칙에 근거가 없거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까지 법인에 맡겼다면 위탁이 적법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이라면, 공단 직원이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단속 자료를 모으는 일을 위탁받아 하는 것과 공단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의 부과 명의가 누구인지, 구청이 어떤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어떤 사무를 맡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속원의 소속이 구청에서 공단으로 바뀌더라도, 위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은 법이 정한 공무원이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는 시장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청이 공단에 넘기는 범위가 사진 촬영과 자료 수집 같은 보조 업무인지, 과태료 부과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청 담당 부서에 위탁 근거가 된 조례나 규칙, 위탁 계약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위탁 범위가 법령에 맞는지는 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탁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18세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해,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