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일전부터 계속 전화해서 돈 내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96년도에 A로부터 25만원상당의 운동기구를 5대 팔아주면 1대는
공짜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5대를 팔아주고 1대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후로 몇달이 지난후 1대 값을 못 대주겠다고 하며 한달에 한번씩 찾아와 4 번 돈을 주었습니
다.
A가 수금을 해갔으므로 원래 회사의 계좌번호나 전화 번호등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A가 오지 않고 연락이 끊겨 그냥 잊고 지나갔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이사를 두번하였으며, 전화번호는 1번 바꾸었습니다.
몇일전 부산에서 B통상이라면서 C라는 여자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6년전에 사간 운동기구값을 내지 않았다며 회피하고 도주하여 흥신소에 의뢰, 자신
들이 우리를 찾아냈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만원짜리 운동기구를 이자와 자기들이 우리를 찾는데 흥신소에 쓴 돈, 전화요금까
지 다 합쳐서 61만원을 1원도 빼지말고 보내라고 합니다.
단순히 안낸 돈만 내놓으라고 할것이지, 집안 사생활문제까지 어떻게 알았는 지 다 알아내어
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그래도 됩니까?
"하는 식으로 비꼬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남편과 딸에게 전화해서 받아낼 것이 고 본인하고는 말이 안통해 얘기하지 않겠
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곤 합니다.
이런 협박성 전화를 하루에서 몇차례씩 집과 휴대폰으로 하고, 당사자뿐 아 니라 남편과 딸에
게까지 합니다.
충분히 운동기구대금의 지불능력이 있고, 지불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상문제
로비꼬고 그 돈 안 갚으려고 이사를 두번씩이나 했냐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25만원 안갚을려고 이사하는 사람도 있는지 말이 안통해서 뭔 말을 할 수도 없고 뭔 말을
할려고 해도 자기 할 소리만 막 떠든 후에 전화 끊어버리고 하는 식의 통화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쪽 집안내에 주민등록번호며 주소 전화번호 직업 거취장소 등 모든것을 말하
며 "이것도 압니다~ 저것도 압니다~"뭐 그런 식으로 약을 올리며 정작 자신인 C는 이름조
차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지 않는 말까지 지어내며 가족들에게 이리저리 전화해서 이간질까지 시킵니다.
돈을 줘버리고 속 시원하고 싶지만, 25만원이 6년새에 61만원으로 불어난 것도 이해가 가지 않
고, 그쪽에서 쓴 흥신소 비용과 전화요금등의 부대요금을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도 이해가 가
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사였지 도피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만 받았지 누군지도 모르고, 원래 운동기구의 판매자나 판매원도 아닌, 판매원의 부
도로 인계받은 후 그 돈을 받아야겠다고 우기는 여직원의 말을 믿고 적지않은 돈을 줘야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부쳐준 후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온 가족이 그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A

남은 운동기구 값이 있었더라도, 상인이 판 물건값은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지금 요구하는 돈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흥신소 비용과 전화요금을 더해 달라는 요구도 법이 정한 범위를 넘습니다. 남편과 딸에게까지 되풀이해 전화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매회사에서 산 운동기구 값이라면 이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낸 때부터 따지더라도 연락이 끊긴 뒤 아무 청구 없이 3년이 훨씬 넘게 지났다면, 상대가 소송을 내더라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한 이율이 없었다면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기준이고, 흥신소 비용과 전화요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전화한 직원이 판매원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았다고만 말하고 원래 판매회사의 통지가 없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자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을 채권추심자로 정하고, 제3호는 채무자의 친족과 동거인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제13조 제1항은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쓴 금액을 넘는 채권추심비용의 청구를 금지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편과 딸에게 하루 몇 차례씩 전화해 빚 이야기를 하고, 가족의 개인정보를 늘어놓으며 비꼬는 행동은 이 조항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 비용을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제13조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는 가능하면 녹음하고, 전화가 온 날짜와 시간, 횟수, 받은 가족을 기록해 두세요. 상대에게는 채권을 넘겨받은 근거와 원래 계약 내용, 금액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세요. 전화가 계속되면 이 기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로 하더라도 상대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금액을 합의한 뒤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