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께서 친구(주채무자) 부탁으로 인하여 은행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형님한테 채권사로부터 압력을 받 고 있습니다. 현재 형님은 위독한 병환중에 있어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1) 만약 연대보증인 형님이 사망할 경우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가 법적 상속인(가족)에게 상속 되는지? 2) 위 채무(연대보증채무)건이 상속된다면 상속 포기를 할 예정인데 4촌 이내의 혈족 전체(약 50명 추정됨)가 다 하여여하는지? 3) 형님이 40대 미혼인데 부모님 만 상속 포기해도 무방한지? 4)4촌 이내의 가족중 미성년자도 상속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대보증채무도 상속됩니다. 형님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포기하면 형제자매, 그다음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갑니다. 50명이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지만, 앞 순위가 포기할 때마다 다음 순위가 자기 차례에 포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일신에 전속한 것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라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42조는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보증채무는 형님 개인에게만 붙은 권리의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상속 포기는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물음입니다. 부모님만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형제자매인 질문자 등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형제자매도 포기하면 4촌 이내 친척에게 넘어가므로 부모님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친척 전체가 절차를 밟는 부담을 피하려면 부모님 중 한 분이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고,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넷째 물음입니다. 4촌 이내 친척 차례가 오면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되므로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합니다.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해 신고하고,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면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님에게 보증채무 외에 재산이 있다면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돌아가신 뒤 금융거래와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정하세요. 포기하면 재산도 함께 받지 못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미성년자가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관계 자료를 갖춰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형님이 돌아가신 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각자 언제 상속인이 됐는지 정리해 두면 기한 관리가 쉬워집니다. 보증채무의 남은 금액은 채권자인 은행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처 몰라서 기한을 넘긴 경우를 대비한 예외 규정도 있지만,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