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세살짜리와 이제 갓 백일이 지난 아들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형님(아주버님)네는 아이가 없습니다. 첫애 때에도 나왔던 얘긴데 둘째 낳고는 더하는가 봅니다. 형님네서 둘째 아이를 달라고 한다는군요. 아주버님도 시어머님도 게다가 남편까지 아이를 달라고, 또는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남편과 합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강제로 아이가 보내진다면 법적인 대응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남편과 헤어지면 헤어졌지, 아이는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심정인데, 만약 이혼 한다면 아이 모두 양육할 수 있을까요? 친자권, 자녀 양육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구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일입니다.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 그 집 자녀로 키우게 하려면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성년자 입양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엄마인 친구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정법원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고 정합니다. 제870조 제1항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3항은 부모의 동의도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 등 가족의 압박으로 동의했더라도 허가 전이라면 동의를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친권에 관하여 제909조 제2항은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913조는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14조는 자녀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정합니다. 남편이 친구의 뜻과 달리 아이를 형님 집으로 보내려 한다면, 친구는 이 절차로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 제909조 제4항은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하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양육자는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두 아이 모두를 친구가 양육할 수 있는지는 이런 사정을 놓고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구가 두 아이를 직접 돌봐 온 사정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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