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대 광고홍보학부에 다니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 방학에 자취방값이라도 하려고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3일을 쉬고 한 달쯤 뒤에 월급을 받았는데, 45만원이 나왔습니다.
밤 10시에 시작해서 아침 9시~10시사이에 일이 끝나는데 결국은 시급이 1500도 안되는 급료였
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무렵 장사가 잘 안되서 돈을 많이 주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못 마땅한 월급이였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달 급료입니다.
월급을 받고, 그 다음 날부터 20일 동안 중간에 이틀 휴가낸 것 빼고는 쭉 일해왔었는데, 급료
는 20만원이 나왔습니다.
18일 동안 하루 12시간 일해서 20만원이라니 이건 시급 1000원도 안되는 계산이였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급히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급료를 늦게 준 것도 화나는데,(한참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이런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런 논리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선 중간에 이틀을 휴가 냈었는데, 아르바이트가 이틀동안 빠지는게 어디 있냐?
하는 말과 너가 갑자기 그만둔 것 - 저는 그만둔다고 3일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마지막에 가서는 일을 대충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돼는 추측성 주장까지 펼치셨습니다.
결국 이런 걸 종합해서 20만원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분이 끼쳤습니다.
아르바이트 급료는 딱딱 맞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말도 안돼는 이유로 급료를 깎아서 주다니 몇번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법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전 81년 ○월 ○일 생으로 나이가 만 20살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아야 합니다. 휴가를 낸 이틀 동안의 임금이 빠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만두었다거나 일을 대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이유로 이미 일한 대가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까지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처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매일 일했다면, 18일 동안 20만원은 시간당으로 따져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므로, 일한 해에 고시된 금액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첫 달에 받은 45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기 3일 전에 알렸다는 사정은 이미 일한 날의 임금을 줄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밤에 일한 시간은 가산수당도 따져 보세요.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PC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세요.
사장님과 다시 다투기보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한 날짜와 출퇴근 시간,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사장님과 통화하거나 주고받은 문자를 정리해 두세요. 휴가를 낸 날짜도 따로 적어 두면 받을 금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급여에서 무엇을 이유로 얼마를 뺐는지 사장님에게 문자로 물어 답을 받아 두면, 공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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