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와이프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내주고, 받은 전세금으 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하고자 평촌의 ○○부동산으로 2002 년 7월 31일(수)에 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당일날짜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일자 : 2002년 7월 31일 ② 매매금액 : 100,000,000원 (아파트 기본 융자 16,000,000원 및 현 전세 70,000,000원 포 함) ③ 계약금 :300만원(7월31일 30만원 현금 지급, 8월1일 지정된 계좌로 270만 원 송금키로 함) ④ 중도금 없음 ⑤ 잔금 : 1,100만원을 8월16일(금)에 지불하고 명의이전 받기로 함 ⑥ 기타 : 계약일자 현재 기본융자에 대한 근저당 설정만 있음을 확인함 ⑦ 특이사항 : 7월 31일 계약당시 아파트 명의인이 안 나오고 형이란 사람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찍음(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음). 본 인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중개업자에게 말해 보았지만 신원이 확실하 고 부동산중개 업소가 책임지는 사항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서 를 형이란 사람과 작성함. 그 형이란 사람도 자기가 실소유자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함. 그자리에서 계약금조로 30만원을 주고(영수증 있음)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270만원을 송금 완 료함(인터넷 뱅킹) 여기까지 마쳐놓고는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잔금날짜인 8 월16일 약속된 시간인 저녁 7시에 중개업소에 가니 중개업자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떼 놓 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8월 12일 날짜로 15,000,000원에 대해 가압류설정 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물어보 니 자기네도 몰랐고, 그 형이란 사람도 몰랐다는 말 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 까. 가압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주까지는 다 해결 해 놓는다고 그 아파 트의 명의인인 동생이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때 와서 잔금을 치르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중개업 자에게 그 동생이란 사람과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해서 통화를 해 보았는 데 그 동생이란 사람도 다음 주까지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것이 었습니다. 본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럼요일을 정하자고 했더니 요일은 정 할 수 없고 다음 주까지 무조 건 처리하겠다고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끊고 중개업자는 본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또 하였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등 떼밀리다 싶이 나오면서 그럼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 한다면서 나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리고 어른들 께 말씀 드려보니 너무 어이없는 일 을 당했다 싶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 자체도 실제 아파트 명의인인 동생의 도장을 찍기 않았고, 실제 소유 자라고만 하는 형 의 인감이 찍혀 있는 상황이며,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인 8 월 16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등 등 모두가 중개업자의 실수이자 업무태만 이라고 생각되는 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다음주까지 꼭 해결해 달라고 본인이 부탁하면서 나온 게 후회되는 데 이렇 게 되면 무조건 다 음주인 8월24일까지 기다려보아야만 하는 사항인지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걱정은 또한 주 한주씩 연기해 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8월23일(금)도 다 지나가는 지금의 마음 같아서는 8월24일(토)까지 해결된 다 하더라도 손해배 상을 청구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아참 그리고 금일(8월23일) 동생(명의인)이 제 핸드폰으로 14시45분에 전화 해서 또 다음주까 지 해결해 준다는 말을 하고, 8월26일(월)에 다시 전화준다 고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달리 말은 못하고, 꼭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