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직전 가압류가 생겼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중개사 책임은요?

Q

본인은 와이프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내주고, 받은 전세금으 로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하고자 평촌의 ○○부동산으로 2002 년 7월 31일(수)에 가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당일날짜로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일자 : 2002년 7월 31일 ② 매매금액 : 100,000,000원 (아파트 기본 융자 16,000,000원 및 현 전세 70,000,000원 포 함) ③ 계약금 :300만원(7월31일 30만원 현금 지급, 8월1일 지정된 계좌로 270만 원 송금키로 함) ④ 중도금 없음 ⑤ 잔금 : 1,100만원을 8월16일(금)에 지불하고 명의이전 받기로 함 ⑥ 기타 : 계약일자 현재 기본융자에 대한 근저당 설정만 있음을 확인함 ⑦ 특이사항 : 7월 31일 계약당시 아파트 명의인이 안 나오고 형이란 사람이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찍음(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음). 본 인은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중개업자에게 말해 보았지만 신원이 확실하 고 부동산중개 업소가 책임지는 사항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서 를 형이란 사람과 작성함. 그 형이란 사람도 자기가 실소유자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함. 그자리에서 계약금조로 30만원을 주고(영수증 있음)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270만원을 송금 완 료함(인터넷 뱅킹) 여기까지 마쳐놓고는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잔금날짜인 8 월16일 약속된 시간인 저녁 7시에 중개업소에 가니 중개업자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떼 놓 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8월 12일 날짜로 15,000,000원에 대해 가압류설정 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황당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물어보 니 자기네도 몰랐고, 그 형이란 사람도 몰랐다는 말 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 까. 가압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주까지는 다 해결 해 놓는다고 그 아파 트의 명의인인 동생이 약속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때 와서 잔금을 치르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중개업 자에게 그 동생이란 사람과 통화하게 해 달라고 해서 통화를 해 보았는 데 그 동생이란 사람도 다음 주까지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하는 것이 었습니다. 본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럼요일을 정하자고 했더니 요일은 정 할 수 없고 다음 주까지 무조 건 처리하겠다고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끊고 중개업자는 본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또 하였습니다. 중개업자에게 등 떼밀리다 싶이 나오면서 그럼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 한다면서 나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리고 어른들 께 말씀 드려보니 너무 어이없는 일 을 당했다 싶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상담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 자체도 실제 아파트 명의인인 동생의 도장을 찍기 않았고, 실제 소유 자라고만 하는 형 의 인감이 찍혀 있는 상황이며,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인 8 월 16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등 등 모두가 중개업자의 실수이자 업무태만 이라고 생각되는 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다음주까지 꼭 해결해 달라고 본인이 부탁하면서 나온 게 후회되는 데 이렇 게 되면 무조건 다 음주인 8월24일까지 기다려보아야만 하는 사항인지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걱정은 또한 주 한주씩 연기해 달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8월23일(금)도 다 지나가는 지금의 마음 같아서는 8월24일(토)까지 해결된 다 하더라도 손해배 상을 청구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아참 그리고 금일(8월23일) 동생(명의인)이 제 핸드폰으로 14시45분에 전화 해서 또 다음주까 지 해결해 준다는 말을 하고, 8월26일(월)에 다시 전화준다 고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달리 말은 못하고, 꼭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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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가압류를 풀고 소유권을 넘겨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는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 가압류 해소와 이전 서류 교부를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없이 형이 계약했으므로 명의인인 동생이 계약을 인정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35조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48조와 제551조는 해제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며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동생이 직접 전화해 다음 주까지 해결하겠다고 한 것은 계약을 인정하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분명히 하려면 계약을 추인한다는 뜻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8월 24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날짜를 정해 가압류 해소와 잔금 지급을 함께 이행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검토하세요. 해제하면 낸 계약금 300만원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당시 위임장이 없다는 점을 질문자도 지적했으므로, 동생이 끝내 추인하지 않으면 제135조 제2항 때문에 형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책임까지 함께 따져야 하니 그때까지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위임장 없이 명의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게 한 점은 확인 소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계약 뒤에 생긴 가압류 자체를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직 손해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생기면 제30조 제3항의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내용도 확인하세요.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과 송금 기록, 잔금일의 등기부, 통화 날짜와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등기부를 다시 떼어 가압류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한 뒤 돈을 건네세요. 중개업자에게도 지금까지의 경과와 요구 사항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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