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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로 출장을 가다가 난 교통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부서진 자동차 손해는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회사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제3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되, 사적인 행위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의 사고는 제외합니다.
보험급여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급여(치료비)와 제52조의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했더라도 근로자가 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도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 차가 모두 나가 있어 자기 차로 출장을 가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함께 일한 동료들이 출장 사실을 진술해 주겠다고 하니 좋은 증거가 됩니다. 허리, 어깨, 목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료 기록을 모아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고, 지금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두십시오. 회사에서 받은 150만원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 등은 5년입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으므로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십시오. 자동차 수리비, 차량을 싸게 판 손실, 남은 할부 이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차를 쓰다 생긴 손해를 회사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회사와의 약정, 차량 사용 경위, 운전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장 지시 기록, 수리 견적서, 매각 서류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 차량 수리비 300만원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산재 신청은 회사의 협조가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야 하므로 사고 경위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