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집을 나간 지 두 달, 제게 다른 여성이 있어도 이혼할 수 있나요?

Q

여자가 집을 나간지 두 달이 지낫는데요 이혼도 정리가 안되어있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찻을 수도 없고 답답하기에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방법 좀 가르 쳐주세요 저는 다른 여자가 잇습니다만 하루 조속히 해결을 원합니다. 두살된 아이도 잇고 13세먹은 아이도 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책읕 찾을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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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사정이 결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협의이혼을 정하지만,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836조제1항).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제836조의2제2항),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부인의 협조가 없으면 이 방법은 쓸 수 없고, 제840조가 정한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제840조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제5호)도 사유이지만, 집을 나간 지 두 달인 지금의 사정과는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도 같은 기준을 따르면서,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소송에서 밝힌 말만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 과정과 소송 중의 언행·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하면, 부인이 집을 나간 경위와 질문자님에게 다른 여성이 있는 사정 가운데 무엇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 위 판례에 따라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부인과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두 살과 열세 살 자녀가 있으므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제837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도 준용됩니다(제84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제837조제4항).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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