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민원 합의서가 없다고 구청이 준공 사용승인 신청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Q

이번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구청에 준공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현재 건축물에 옆집에서 제기한 민원이 걸려있으니 합의를 하고 와야만 준공심사 서류를 받아주겠다고 하네요. 현재 옆집의 민원사항은 모두 해결해준 상태이며, 옆집은 크게 별다른 이유 없이 민원취하서 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이리저리 다른 요구사항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처음 민원인이 제시한 요구조건은 모두 들어주었다고 했지만 문서적인 서류를 핑계 로 접수받지 않는 상태구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뒷집에서도 저희 집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는 데요. 뒷집 역시 현재 신축중인 건물입니다. 뒷집은 아직 다 짓지 못했구요. 민원내용은 자기집 쪽으로 창이 나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은 집이 창을 저희 집 쪽으로 내놓고도 저런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지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뒷집을 건축하는 시공업자가 옆집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계속적으로 준공이 미뤄지다보니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금전적인 손해 또 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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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정한 사용승인(준공) 요건에 이웃 민원의 합의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했다면 구청은 이를 접수해 검사해야 하므로,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미루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뒷집의 창문 민원은 누가 먼저 지었는지보다 창과 경계 사이의 거리가 기준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공사를 마친 뒤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허가권자가 신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등을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원 신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옆집 민원은 이미 모두 해결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제22조가 정한 검사 대상은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되었는지, 서류가 적합한지 등이고 이웃의 동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다시 신청하고 접수증을 요구하십시오. 제9조 제2항은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증을 내주도록 합니다. 그래도 접수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거부나 부작위로 보고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는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정하고 있습니다. 창문 문제에 관해서는 민법 제243조가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면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5조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면 차면시설을 하도록 합니다. 두 조문 모두 먼저 지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창이 2미터를 넘는 곳에 있다면 이 의무는 생기지 않고, 2미터 안이라면 불투명 유리나 가림시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뒷집이 질문자 쪽으로 낸 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뒷집이 아직 공사 중이어서 '이웃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짜, 담당자, 거부 사유를 기록해 두고, 거부 사유는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창문 위치는 측량이나 도면으로 경계와의 거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일정이 걸려 있으니 감리자와 함께 서류를 다시 점검하고 신속히 서면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옆집과의 합의서는 사용승인의 법적 요건이 아니므로 구청에 서면으로 접수와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뒷집 민원은 창과 경계 사이의 거리를 확인한 뒤, 2미터 안이라면 차면시설을 설치해 분쟁의 빌미를 없애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준공 지연으로 생긴 손해는 지연 경위가 분명해야 다툴 수 있으니, 구청과 이웃이 요구한 내용과 날짜를 빠짐없이 기록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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