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산재 신청을 미루는데 혼자 신청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회사를 다닌 건 2001년07월04일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MRI을 찍어본 결과 디스크 파열로 수술 하나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나 그 당시 부모님이 수술보다는 물리 치료를 하나고 해서 한달간에 물리 치료를 받고 다시 회사 를 다시 출근을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MRI을 찍어보라는 주위 사람들 말에 다시 쩍어봤는데 그래도 디스크가 너무 많이 파열이 되서 이건 수술을 해야 한다기에 수술을 하기 로 하고 회사에 산제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몇일만 기달 려달라고 하고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가 혼자서 산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어디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제가되고 그 회사를 나올 수 있는건지 아님 다시 다녀야 하는지 사실 저는 그 회사를 다니기 싫고 다른 회사를 다닐려 고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아직일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말하는 일년은 출근일수로 365일 되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사후 고용보험을 타먹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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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급여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출근일수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6조는 사업주가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돕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증명을 하도록 정하면서,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인지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으로 판단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락을 미루고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수술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세요. 맡았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면 그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산재가 승인되면 퇴사 후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빼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할 뿐 실제로 출근한 날이 365일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1년 7월 4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3년 한도)을 기준기간으로 합니다. 제58조 제2호는 전직을 위해 이직한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 사정의 이직은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그만두는 경우라면 받기 어렵고,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 그만두는 경우라면 의사 소견서를 갖추어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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