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서는 급여를 지급할때 세금보다 먼저 십일금이라는 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원이면 거기서 10만원을 먼저 제하 고 나머지 90만원에서 각종 세금 이나 보험료 등을 제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원이 급여에서 십일금 같은 헌금을 미리 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내는 헌금이라면 급여를 모두 받은 뒤 스스로 내는 것이 법의 원칙에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제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병원은 월급 10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먼저 떼고 나머지 90만원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따져 볼 지점은 십일금 공제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인지입니다.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이를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런 규정이 없다면 떼어 간 금액은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난 미지급 임금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 십일금을 내지 않으려는 직원에게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동의서를 냈더라도 그 서류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은 아니므로, 동의의 경위와 내용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금명세서에 십일금 공제가 어떤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입사할 때 공제에 관한 서류를 낸 적이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늦지 않게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104조 제2항은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병원과 이야기할 때에는 앞으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헌금은 원하는 사람만 따로 내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동료들과 의견을 모으면 개인이 나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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