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 다른 수입 자료로 이의할 수 있나요?

Q

본인은 산재승인 후 요양 중이며 휴업급여 산정에 이의가 있어 상담하고자 합니다. 2010년 5월 6일 현장에 출근하여 5월 16일 사고가 발생되었고 일급은 일십만 원이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측 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일급의 73%에서 70%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어 문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3월31일까지 기계설비 단종업체에서 정규직(현장소장)으로 일해 왔으며 급여 명세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일해 오면서도 여러 회사의 일을 동시에 해왔 습니다. 건설업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근거가 되며 또한 수입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단지 법률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건비가 통장을 통해 입출금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근거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산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수입근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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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일당에 일정 비율을 곱해 평균임금을 정한 것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특례는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하는 규정은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있어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제36조 제5항은 근로 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되, 가목에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목에서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이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말한 73%는 통상근로계수, 70%는 휴업급여 비율로 보입니다. 이 현장에서는 10일가량 일하고 다쳤으므로 제24조 제2항의 1개월 요건은 채우기 어렵습니다. 대신 현장에서 맡은 업무와 고용 조건이 상용근로자와 비슷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제23조 제1호 나목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급여명세서나 여러 회사에서 받은 통장 입금 내역은 이번 평균임금에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제23조 제2호의 합산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심사 청구서에는 일용근로자 특례가 왜 맞지 않는지를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채용할 때 약속한 업무와 기간, 다른 상용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하며 지시를 받았는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급여를 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현장소장 경력이 있다면 이번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만큼은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에서 쓸 수입 자료로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출금 내역, 계약서를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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