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에 사는 27세의 직장인입니다 하는 일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구요 전 퇴직하기 1년여 전 에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몇달(3개월정도)는 급여를 잘 주더니 그 뒤로는 경영상태가 안좋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2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그런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몇 달 전 그 회사를 퇴직하면서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받을 돈이 약 850만원정도 됩니다. 퇴직하고 한두 달 뒤인가? 그쯤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노동부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출두하라는 내용밖에 없었읍니다. 출두를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그 뒤로 회사 대리가 저에게 전화를 하 여자기들도 기분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장을 계속 믿고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기다려 준 제가 미련하다라는 생각까지 듭 니다 이런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동료 모두가 저와 같은 신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약 850만원은 지금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리는 절차여서, 진정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법원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제37조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나누어 주다가 퇴직할 때까지 남은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제43조와 제36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이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미 낸 진정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처리 결과와 체불 금액이 확인되었는지를 물어보고, 회사가 출석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 그 사정을 적어 처리를 요청하세요.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같은 조 제2항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체불액 전부가 대지급금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도 같은 처지라면 각자 체불 금액과 근무 기간을 정리해 함께 대응하면 사실 확인이 수월해집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더 기다리지 말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나 급여 약정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정 사건에서 회사가 끝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들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