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는 거 아닌가요? 아님 변호사선임을 신청해야 하나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사유를 밝혀 법원에 선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는 국선변호인 대신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선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도록 합니다. 제282조와 제283조는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지 못하고,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이나 선정 청구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제17조의2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때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내도록 하되 기록으로 사유가 소명되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은 구속영장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기다리는 분이 구속되어 있거나 제33조 제1항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소 뒤 법원에서 받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내면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제33조 제2항의 청구는 피고인이 하는 것이므로, 재판을 기다리는 분이 가족이라면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내도록 도와주세요.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이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뜻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재판 전에 미리 연락해 사건 내용과 자료를 전달하세요.
민사재판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하지 않습니다. 제129조 제1항은 구조의 범위에 재판비용 납입유예와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등을 포함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적힌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서를 낼 때는 가족관계와 소득·재산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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