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반품을 하면서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판매자와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던중심한 욕설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마구 하더군요. 전화상으로 들은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는지요?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며 몇번의 전화통화에서 매번 그러합니다. 또한 인격모독적인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자신은 좀 해야겠다면서 욕설을 계속하더군요. 하도 욕을 심하게해서 전화기에 녹취를 해두었는데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지요?
판매자가 질문하신 분 한 사람과의 통화에서만 욕설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일대일 통화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녹음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은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그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한 사람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도 발언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매자는 여러 차례 통화에서 질문하신 분에게 직접 욕설을 했습니다. 통화를 질문하신 분 혼자 들었다면 발언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 본인 한 사람뿐이므로, 위 판례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판매자가 스피커폰으로 주변 직원이나 손님이 함께 듣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거나, 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다면 그때는 발언 경위와 듣는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전파가능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녹음테이프처럼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녹음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품 대금 등을 두고 판매자와 다툼이 이어지면 녹음과 함께 통화 날짜와 시간, 반품을 요청한 내역, 판매자의 답변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가 계속 괴롭다면 판매자와의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바꾸고, 반품 요청과 판매자의 답변을 그때그때 저장해 두세요. 녹음 원본이 있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하기 전에는 파일을 따로 옮겨 두셔야 합니다. 욕설 문제와 별개로 반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판매 조건과 반품 요청 내역을 근거로 대금 반환을 따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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