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제 이름(○○○ 22 세)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셔서 그 날 오후에 매도인에게 아버지(○○○ 51 세)께서 계약을 취소하겠으니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계약자는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서 결국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매도인과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주택 매매에 관한 지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계약만 제가 했지 나머지 일은 아버지 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280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당장 대학에 복학해서 방을 구해야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매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준 쪽이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할 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돌려받으면서 해제할 권리를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매도인과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3조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해 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조는 19세를 성년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22세로 성년이므로 자기 이름으로 맺은 계약의 당사자는 질문자 본인입니다. 아버지가 질문자로부터 해제할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말만으로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본인이 해제를 알리더라도 제565조에 따른 해제라면 계약금 280만원은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문에 따라 매도인 쪽에서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므로, 계약금은 양쪽 모두에게 쉽게 물러서지 못하게 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또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으니, 정리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때 잔금 날에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집을 사지 않기로 했다면 질문자 본인이 매도인에게 해제 의사를 분명히 알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면 매도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합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꼭 서면으로 남기세요.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이나 해제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지도 다시 확인하세요. 제565조는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므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에게 매도인과의 조정을 부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버지와 매도인이 나눈 대화 내용과 날짜도 적어 두세요. 나중에 합의를 요청할 때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큰 계약을 할 때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