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
남의 주민번호로 회원가입을 했더군요.
제가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경찰대에 신고를 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남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했지만 금전적 피해 사실이 없다고 조사 조차 하지 않더군요.
경찰청 사이트와 경찰서장에게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사정 얘기를 하자 사이버 경찰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규정대로 하겠지요 이런 말 뿐이더군
요 그럼 제가 주민번호 도용한 사람을 찾아서 제발 남의 주민번호 쓰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는
건지 단 금전적 피해가 없으면 계속 쓰세요.
해야 합니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경찰의 안의한 태도와 이게 과연 법이 구나.
만약 유명인사들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었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힘이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더군요 다른 분들에겐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도 저의 주민번호는 누군가의 의해 사용될수도 있지 않을지 정말 저는 그
사람의 처벌을 원합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제가 해결해야 하나요?
이런게 법이 구나 그동안 너무나 몰랐습니다.
정말 정 안된다면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손이 가능하다면 고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A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써서 회원가입을 한 행위는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이 경우에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 손해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배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거짓 번호를 만들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건은 이 제1호에만 있고 제10호에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가입한 것은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금전 피해가 없다는 사정은 범죄가 되는지를 가르는 요건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금전 피해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안내는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가입 기록 등을 수사로 확인해야 하므로, 질문자가 직접 찾아 나설 일은 아닙니다.
고소하실 때는 말로 신고하는 것보다 고소장을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죄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제37조 제1항 제10호)'으로 적고, 가입을 시도하다 도용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사이트 이름,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죄명은 명예훼손보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는 것이 사실관계에 맞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도용한 사람이 특정된 뒤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지금 할 일은 증거 보관입니다. 가입이 막힌 화면, 사이트의 안내 문구,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해 두십시오.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용 가입 사실을 알리고 해당 계정의 정지와 기록 보존을 요청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도 쓰였는지 걱정된다면 가입 사이트들에 확인을 요청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같은 답을 다시 듣게 되면, 상담 내용이 아니라 고소장 접수 자체를 요청하시고 접수 여부와 담당 부서를 확인해 두십시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말로만 상담하고 돌아오는 것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도용한 사람이 가족이나 동거친족이라면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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