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회사 퇴사한날은 5월 31일 이고 아직까지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체불임금은 2월, 3월, 5월분과 퇴직금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두 차례 날짜를 정해 완납을 하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이 지만 첫 약속 날짜가 지난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미루어봐서 더 이상 지체한다면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게 되어 회사 재산에 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회사에 다른 재산은 이미 개인이름으로 돌려져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은 정기예금뿐인데 이것 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금 역시 은행쪽에서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개월치 임금채권과 퇴직금은 다른 압류된 채권에 우선한다고 알고 있는데 은행에 미리 압류 되있어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임금은 우선 변제되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 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분은 재직기간이 6년정도 되거든요. 저는 1년 6개월이고 그리고 만약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임금 가운데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간분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이 먼저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은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우선권은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주장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 밖의 임금도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도록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때의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의 퇴직일은 5월 31일이므로 그 직전 마지막 3개월분 임금이 최우선 대상이고, 2월분은 이 범위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제38조 제1항의 우선권은 있습니다. 6년을 일한 분도 퇴직금 가운데 최종 3년간분은 최우선으로, 나머지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정해진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예금에 대한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조는 제3채무자인 은행이 제248조에 따라 공탁의 신고를 한 때 등을 그 시기로 정하므로, 압류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세요. 다만 은행이 회사에 받을 대출금 등이 있다면 민법 제492조에 따라 예금과 상계할 수 있어, 배당할 돈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고,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적고 이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제280조에 따라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불 금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퇴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 있는 은행과 지점 정보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남아 있을 때 묶어 두어야 우선권도 의미가 있으므로 가압류를 서두르는 판단은 적절합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한 자료는 배당요구나 가압류에서 우선변제권과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데도 쓰입니다. 노동부 진정 사건의 처리 결과도 계속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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