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를 그만둔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중 사정상사원에서 용역직으로 바꾸었지요. 그후 5개월간 지급될 월급을 받지 못하고 6개월째부터 1년간 나누어서 용역 월급을 포함해받기 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고 전 아기를 갖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구요. 1년으로 나눈 5 개월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4개월치를 못 받았어요. 회사 사장도 바뀌었더라구요. 용역으로 바뀔 때 쓴 게약서엔 회사 직인빠졌구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이름이 용역직으로 바뀌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밀린 월급은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바뀌었거나 계약서에 직인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있으므로 서둘러 진정이나 청구를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밀린 5개월분을 1년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한 것은 지급 시기를 늦추기로 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그 합의가 퇴직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남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합의한 분할 일정마저 지키지 않아 4개월분이 남아 있다면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급일이 이미 지난 금액과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금액을 나누어 정리하면, 진정할 때 체불 금액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회사 직인이 없더라도 회사와 그런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원으로 일하던 때의 급여 내역, 용역직으로 바뀐 뒤 받은 돈의 입금 내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을 모아 두세요. 용역직으로 바뀐 뒤에도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이 그대로였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으세요. 회사가 법인이라면 대표가 바뀌어도 회사가 진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실제로도 독립적으로 일하는 용역 계약이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용역 대금이 되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이 중요하므로, 먼저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받지 못한 4개월분이 각각 언제 지급되기로 했는지 정리한 뒤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세요. 회사가 이사한 주소와 바뀐 대표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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