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가 소액임차보증금압류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현실적인 실무에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아 직신청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내용: 1.저의 채무자가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인데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배 당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임 2.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한 제3채무자에 대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압류 예정 문제 : 여 기서 제3채무자는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써도 되는지요 제가 어디선가 참고가 될 것 같아 발쵀를 했는데 송달 장소가 광역공소청장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돼네요 이러다가 는 신청도 하기 전에 배당이 끝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는 무엇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금액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받아 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신청서 양식이나 제3채무자를 누구로 적을지보다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제3항은 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1조는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정하고(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등), 제10조 제1항은 우선 받는 일정액을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4천800만원, 광역시 등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예외 장치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법원은 같은 항에 따라 이미 내린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채무자가 배당요구를 해 둔 소액임차보증금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일정액 범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받아 내려면 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들어 법원에 따로 압류명령을 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보증금 가운데 그 밖의 부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배당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경매 기록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의 금액 기준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그 경매에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각 개정 시행령의 부칙(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누구로 적는지, 송달 장소와 첨부서류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매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배당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경매 사건 기록에서 배당기일과 채무자의 배당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의 정본과 송달증명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