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카드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Q

전 당시 43세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창피하지만 제가 11살때에 나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생사조차도 몰랐던 분인 데(다른집 살림을 하셧읍니다) 갑자기 어제 ○○은행 채권팀에서 편지가와서는 고인의 카드빛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군요 연 체원금이 5,575,117원이구요 연체이자가 6,360,648원이랍니다 합계가 11,935,765원이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버님이 남긴 카드빚은 자녀인 질문자분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이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고,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와 제1030조는 포기와 한정승인을 그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으로 정합니다.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순위나 자격을 아는 데 어려움이 없는 통상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앎으로써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자분은 아버님의 자녀이므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제1028조에 따라 아버님이 남긴 재산의 한도에서만 편지에 적힌 원금과 연체이자를 갚게 됩니다. 아버님의 사망 사실을 이번 편지로 처음 아셨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사망 사실을 알고 3개월이 지났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만,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기할 때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모두 포기한다면 질문자분의 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다른 가정에서 둔 자녀도 같은 1순위 상속인이므로 각자 따로 정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아버님의 재산을 처분하면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