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모님께서 외할머니를 위하여 외할머니 명의로 조그마한 아파트를 사드렸는데 외할머니 께서 지금 고령이십니다 만약 돌아가시면 꼭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 형제는 외삼촌 두 분이 계십니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파트를 팔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그다음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넘어오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이미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는 등기원인이 생긴 뒤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계비속인 어머니와 외삼촌 두 분이고,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상속분은 똑같이 각 3분의 1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어 몫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나 다른 가족이 대신 팔 수는 없고, 상속인이 직접 하거나 위임을 해야 합니다. 세 분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면 아파트를 팔 때 세 분이 모두 매도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절차를 줄이려면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협의로 한 사람이 아파트를 갖기로 분할하고, 그 사람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뒤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므로, 처음부터 그 사람이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 모두가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상속인 중 한 분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어, 그때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등기에는 외할머니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상속인들의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매매 일정에 맞추기 쉽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돌아가신 경우라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들이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내고 명의만 외할머니로 해 둔 것이라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경우 상속과 매매 과정에서 다툼이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께 드린 것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낸 경위와 당시의 뜻에 따라 달라지니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속등기와 매매에 따르는 세금은 세무사와 함께 미리 계산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