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모건설회사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의 업무가 용지매입 담당자로서 요즈음 많은 고민을 하고 있 읍니다. 내용은 화성시 ○○면 ○○리라는 곳에 아파트 용지 1만1천평을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 저희 남 편의 기획으로 매수하였읍니다. 그런데 해당토지 한 가운데 약 1천평 정도의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고 있 읍니다. (공사 지연기간 약 2년) 토지매입금액도 인근 토지 시세의(현지시세 7-80만원선)배인 평당 150 만원과 이주비용 및 건축 신축자금 30평 기준(현재는 구옥 약 20평 정도임) 건축비 평당 250만 원(건축 신축비용 총액 7천 5백만원) 토지매입대금 15억 건축비 7500만원 이주비 1000만원 합 계 15억 8천5백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속 거부하고 있읍니다.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는 꼭 사업을 해야하며 저희 남편에게 계속 책임을 추궁 하고 있으며 그 로 인해 저희 남편의 건강도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읍니다. 1. 토지수용법이 민간인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요. 2.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저희 남편과 저희가정 남편의 회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 사업이라고 해서 곧바로 남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면 나머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매도청구를 정하고 있어, 이 제도를 쓸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합니다. 주택 건설은 제5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제8호는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듭니다.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일반 민간 회사의 분양 아파트 사업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이 절차를 쓰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제22조 제1항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청구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도록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서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95퍼센트 이상을 확보했다면 모든 미확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적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한 소유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약 1천평이 남아 있다면 확보 비율이 95퍼센트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남은 소유자가 언제부터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이므로, 등기부로 취득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도청구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제21조 제2항은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도에 합의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은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등 절차가 따로 필요해 기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시한 보상 조건과 협의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협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 방식을 정하기 전에 관할 시청에 지구단위계획과 사업계획승인 가능성을 미리 문의하세요. 남편분 혼자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협의 과정과 회사의 결정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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