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발주처 - 갑회사-을 회사-병회사-개인(정) 모작의 도급체계에서 개인(정) 의 소개로 근로 를 제공한 일용근로자 입니다. 근로 계약의 체결은 을회사와 하였는데 주월차등의 지급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을회사가 공사관련 실질적인 감독, 지시등을 하였음) 그리고 갑은 일반건설산업을은 전문건설 업병은 파악 못함 이때 을과 병의 도급 계약은 건설산업 기 본법상의 재하도급 금지조항에 대 한 위반이 아닌지요
임금과 주휴수당 같은 근로의 대가는 근로계약을 맺고 공사를 감독·지시한 을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을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위의 갑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을회사가 병회사에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하도급 금지에 어긋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하고,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을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고 을회사가 실제 감독과 지시를 했으므로 임금 청구의 상대방은 을회사입니다.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나온 월차 대신 현행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실제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근로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이 권리가 생기므로 출근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행해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44조의3 제1항 제2호는 공사도급에서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을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갑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종합공사 업종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그 전문공사 업종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제1호), 전문공사 업종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의 요건을 갖추고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아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 업종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제2호)입니다. 을회사는 갑회사에게서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이므로, 병회사가 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니거나 갑회사의 서면 승낙이 없었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일당 지급 내역, 을회사의 작업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을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내세요. 진정서에는 갑회사와 병회사의 관계도 적어 두면 연대책임을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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