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린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하면 소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Q

아파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의 임대인입니다. 보증금 500, 월세 40으로 계약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및 각종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등 )을 너무 밀려 보증금으 로 충당이 안될 지경이라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를 어떻게 지정해야 되나요? 보통 청구취지에 건물을 명도하고 언제언제부터 건물명도시까지 월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하는건 알겠는데 소가를 어떻해야 할지 모르 겠네요. 소송의 진행이 길어져 2~3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그 기간의 월세금의 문제도 그렇구요. 예를들어 월세 40만원을 13개월 밀렸다(520만원) 계산으로 할 경우를 예로 소가를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명도소송의 소가는 밀린 월세가 아니라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목적물, 즉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명도를 구하면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이 소가입니다. 밀린 월세와 명도할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함께 청구할 때 그 금액을 소가에 더할지는 부대청구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나목은 임차권에 기한 경우나 그 계약의 해지·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의 소가를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9조는 토지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건물 가액을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식의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제8조 제2항은 이를 알 수 있는 공시지가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내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는 여러 청구의 값을 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면 소가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아파트의 토지 부분은 개별공시지가에, 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에 각각 100분의 50을 곱해 가액을 구하고, 그 합계의 2분의 1이 명도 부분 소가가 됩니다. 실제 숫자는 아파트의 공시 자료를 확인해야 나오고,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산정은 접수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밀린 월세 520만원을 함께 청구하면, 이를 부대청구로 보아 소가에서 빼는지, 인지규칙 제19조에 따라 독립한 별개의 청구로 보아 더하는지에 따라 소가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가에 따라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정하므로 이 차이는 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월세는 청구취지에 명도 완료일까지 월 40만원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식으로 적어 장래 부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연체가 계속된 사정은 그 필요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뒤에도 집을 비울 때까지 계속 쌓이므로 청구취지에 시작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민법 제640조가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소장 제출 전에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공과금 내역, 입금 기록, 계약서를 정리해 두세요. 보증금 500만원과 밀린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두면 청구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소장에는 소가 산정 자료를 함께 내야 하므로 아파트의 공시가격 자료도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