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아저씨가 엄마를 때릴 때, 집에서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Q

저희 엄마가 재혼은 아니지만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된 상태이고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께산지는 6~7년 정도 되었는데 술먹고 드러와서 욕설을 퍼붓고 온 식구들 잠도 못자게 새 벽 3시까지 들들 볶는게 일수랍니다. 어떤날은 엄마를 구타를 하기도 했고 동네사람들도 다 알 정도랍니다. 늦은 밤에 밥상을 뒤집고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말만 합 니다. 함께 살기 시르면 돈을 달람니다. 2천 8팔만원을 달라고하니 돈주고 안살면 그만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렇치가 못합니다. 더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엄마가 하도 시달려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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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저씨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해 현장 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엄마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저씨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넣고, 나목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 가운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의 제지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엄마를 때리고 소주병을 던진 행위가 형법상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에 해당한다면 제2조 제3호가 정한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두 분이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엄마는 배우자로서, 질문자께서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가정구성원이 됩니다. 다시 폭력이 시작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재발 우려를 들어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엄마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저씨를 집에서 내보내고 접근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살기 싫으면 돈을 달라는 요구는 위 보호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두 분 사이의 재산 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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