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재혼은 아니지만 아저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된 상태이고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께산지는 6~7년 정도 되었는데 술먹고 드러와서 욕설을 퍼붓고 온 식구들 잠도 못자게 새 벽 3시까지 들들 볶는게 일수랍니다. 어떤날은 엄마를 구타를 하기도 했고 동네사람들도 다 알 정도랍니다. 늦은 밤에 밥상을 뒤집고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말만 합 니다. 함께 살기 시르면 돈을 달람니다. 2천 8팔만원을 달라고하니 돈주고 안살면 그만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렇치가 못합니다. 더이상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엄마가 하도 시달려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엄마와 아저씨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해 현장 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고, 엄마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저씨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넣고, 나목은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죄 가운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의 제지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하고,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의2 제1항은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조의2 제1항은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엄마를 때리고 소주병을 던진 행위가 형법상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에 해당한다면 제2조 제3호가 정한 가정폭력범죄가 됩니다. 두 분이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엄마는 배우자로서, 질문자께서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가정구성원이 됩니다. 다시 폭력이 시작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고, 재발 우려를 들어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엄마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저씨를 집에서 내보내고 접근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살기 싫으면 돈을 달라는 요구는 위 보호 절차와는 별개의 문제로, 두 분 사이의 재산 관계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