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개인 용도로 쓴 대출을 이혼한 아내도 갚아야 하나요?

Q

매형이 자신의 개인 용도로 은행 대출 및 카드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누나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얼마후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매형은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으며, 연락이 되지 않음 에 따라 누나에게 연락을 합니다. 누나는 이혼을 한 생태라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대출기관에서는 이혼전의 일이라서 누나 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돈의 용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가족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에 누나가 모든 비용(원금, 연체이자 등)을 갚아야 하는지요. 누나도 지금 아이들 양육부담을 안고 있기에 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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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한쪽이 진 빚을 다른 배우자가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은 그 빚이 민법이 정한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일 때입니다. 매형이 받은 은행 대출과 카드대출의 목적과 실제 용도가 매형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판례 기준상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나가 대출 계약에 직접 이름을 올린 일이 없다면 이혼 전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빚을 갚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연대책임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등을 고려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은 이를 판단할 때 부부의 내부 사정이나 행위의 개별 목적만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와 성질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 건축 헌금, 가게 인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비용이라도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이라면 그 구입을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상가사인지는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형은 자신의 개인 용도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일상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차용 목적과 실제 용도가 이처럼 매형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대출은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고, 누나에게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연체이자도 같은 원리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례는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용도와 함께 법률행위의 객관적 성질도 종합해 판단하므로, 대출기관이 그 돈이 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또 누나가 대출 서류에 보증인 등으로 서명한 일이 있다면 이 질문과는 다른 근거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이혼 전의 빚이라는 점만 내세운다면, 그것만으로는 제832조의 요건인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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