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는 주차 차량과 접촉사고 후 그냥 떠나면 뺑소니가 되나요?

Q

제 여친이 7월 29일경 오후에 유턴후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읍니다 피해차량에 는 피해자는 타고 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그냥 그 길로 집에 오고야 말았죠 근 데 오늘 7시경 검문소에서 도주차량으로 경찰서에 끌려갔읍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담당경찰이 하는 말이 뺑소니라구 햇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마니 찾아봣는데 대법원 판례에두 나와 있듯이 대물사건에 대해서는 뺑소 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나왓는데 어떤게 올바른 법해석인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에 없는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 후 뺑소니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구요 만약 경찰에서 계속 뺑소니라고 단정지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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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뺑소니(도주차량) 가중처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차를 손괴한 책임도 따로 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그 형은 피해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 경우는 제156조 제10호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자친구분의 경우 피해 차량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상해를 전제로 하는 도주차량 가중처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다면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차를 손괴한 부분(제151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54조 제2항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말한 뺑소니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 어떤 조문으로 입건했는지 물어 확인하세요. 조사에서는 사고 경위, 주차 차량만 접촉했다는 점, 현장을 떠난 이유를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피해 차량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시를 받아 두세요.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은 손괴 부분(제151조)에 관한 것이어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제156조 제10호 위반은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보험 접수 기록을 보관하고, 적용 조문이 사실과 맞지 않으면 의견서를 내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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