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전에 협의이혼을 했고 그 당시 전남편은 경제력이 없어서 딸아 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역시 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남편이 2개월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등본상에 딸아이 호주가 전남편으로 나와 있었는데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승계가 되는 건가요? 아직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전남편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 현재 말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궁금한 점은 * 호주승계가 제가(아이 엄마)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외할아버지(친정아버지)나 외삼촌(친정 오빠)이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전남편은 형제중에 둘째이고 형과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두분 다 결혼한 상태이구요 제가 염려스러운건 더이상 전남편 가족들과 연결되는걸 원치 않 습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은 호주제도가 없어 호주를 승계하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어머니나 외할아버지, 외삼촌이 호주를 이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챙기셔야 할 것은 딸이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문제와 딸의 친권자가 누구인지입니다.
민법에 있던 호주와 호주승계 규정은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신분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딸은 자기 등록부를 가지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누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딸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그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전남편에게 빚이 있을 수 있다면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으니 서둘러 재산과 빚을 조사하세요. 딸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전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니 빚이 많다면 그분들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빚이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909조의2 제1항은 이혼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때 전남편이 친권자로 정해졌다면 바로 청구하고, 질문자께서 이미 친권자라면 따로 할 일은 없으니 딸의 등록 사항에서 친권자 기재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도 딸을 대신해 친권자가 해야 하므로 친권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남편 가족과의 연결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제837조의2 제2항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 곧 친할아버지·친할머니가 가정법원에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아이의 의사와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아직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전남편 가족과 연락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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