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친사촌 누나의 딸과 결혼하려는데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가요?

Q

제 친구가 자기의 친사촌누나의 딸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하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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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분과 친사촌 누나의 딸은 5촌 혈족 사이입니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등 일정한 인척 사이의 혼인을, 제3항은 일정한 범위의 양부모계 혈족·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을 각각 금지합니다. 촌수를 세는 방법은 민법 제770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방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같은 뿌리가 되는 직계존속(동원의 직계존속)까지 올라가는 세수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대방까지 내려가는 세수를 더해서 정합니다. 이 방법을 친구분의 경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친구분과 친사촌 누나가 함께 뿌리로 두는 직계존속은 할아버지·할머니입니다. 친구분에서 조부모까지는 부모를 거쳐 2세입니다. 조부모에서 친사촌 누나까지는 누나의 부모(친구분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고모 등)를 거쳐 2세이고, 누나에서 그 딸까지 1세가 더해지므로 조부모에서 그 딸까지는 3세입니다. 둘을 더하면 2세와 3세를 합한 5촌이 됩니다. 친사촌 누나 본인과는 4촌이고, 그 딸과는 한 세대가 더 내려가 5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세면 친사촌 누나의 손녀는 6촌, 그 아래 세대는 7촌, 다시 그 아래 세대는 8촌이 됩니다. 이처럼 한 세대 내려갈 때마다 촌수가 하나씩 늘어나며, 8촌까지는 모두 제809조 제1항의 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상대방 쪽에서 거꾸로 세어도 같은 조부모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직계혈족의 촌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세수만 세면 되므로(부모 1촌, 조부모 2촌), 방계와 직계를 구별해 계산해야 합니다. 5촌은 제809조 제1항이 정한 8촌 이내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나이 차이가 크지 않거나 서로 왕래가 적었더라도, 두 사람이 혈족 관계인 이상 법이 정한 혼인 금지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금지는 당사자의 합의나 집안 어른들의 동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금지 여부는 오로지 법이 정한 촌수의 범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809조 제1항은 괄호 안에서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중 누군가가 친양자로 입양되어 법적인 가족관계가 바뀌었더라도, 원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였다면 혼인 금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친구분은 친사촌 누나의 딸과 법률상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 결론은 질문에 적힌 관계, 즉 친구분의 친가 쪽 사촌 누나가 낳은 딸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촌수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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