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가 현재 다른 남자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며 땅이 전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눈치를 채신 것 같아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아버지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어머니 명의 집과 땅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아버지 본인만 행사할 수 있고, 소송 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는 그대로 끝난다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41조에 따라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거나, 이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은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따지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이 기간 제한은 제1호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에 따라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하므로, 어머니 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위자료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지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 권리여서 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을 수 없어 이혼소송이 종료되고, 함께 낸 재산분할청구도 동시에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소송을 제기해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이상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대신 소송을 낼 수는 없으므로, 아버지가 결심하신다면 건강 상태를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소를 제기하고 재산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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