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카드사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약 4천만원의 공정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이 금액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우여곡절 끝에 제 친구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잘 갚던 친구가 육 개월 전쯤부터 결제일에 결제금액을 주지 않아 일명 돌려막기를 하다가 제 명의로 된 빛만약 6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변제해준다는 날짜를 믿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결제일을 넘기다 보니 제 날짜에 돈이 들어 온 적도 없고 빛이 늘어났습니다. 이젠 더이상의 여력이 없어 11개 정도 되는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결제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속 변제치 못할 때, 신용카드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던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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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쓸 당시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 뒤 사정이 나빠져 연체하게 된 것이라면, 연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카드를 계속 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속이는 행위입니다. 카드 사용은 나중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할 때 이미 결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카드사를 속였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용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었다면 그 뒤의 연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질문자는 친구가 잘 갚다가 6개월 전쯤부터 결제금을 주지 않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친구에게 빌려주려고 카드를 쓴 것은 친구가 갚을 것이라 믿고 한 일이므로 속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돌려막기 기간입니다.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결제를 막았다면 그때의 변제 능력이 따져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고소하더라도 결론은 이런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일정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의 공정증서가 이런 내용이라면 소송 없이 친구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3조와 제229조에 따라 친구의 예금이나 급여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금액은 약 4천만원인데 카드 빚은 65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공정증서에 없는 부분은 송금 기록 등으로 입증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카드사와 상환 방법을 먼저 상의해 보세요. 친구에게 빌려준 경위, 카드 결제 내역, 친구에게서 받은 돈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카드사가 사기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연체 회수를 위한 압박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피하면 오해가 커지므로, 연체 사실을 인정하고 갚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와 분할 상환을 협의할 수도 있고, 여러 카드의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상환을 요구하되, 친구의 재산이나 직장을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이 쉬워집니다.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빚이 더 커지므로 지금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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