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3때 (95년) 아버지가 돌아기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은행 신용카드값이 약 100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저흰 그 사용내역을 전혀 몰랐고, 어머니께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은행직원분이 카드를 폐기하시면서 처리되었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잊고 있었습니다. 7년이 흐르는 동안 대금을 해결하라는 전화연락이나 우편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주전 연체금이 100만원이 붙어서 연체금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갑아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의 카드대금 채무는 상속으로 가족에게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7년 동안 소송이나 압류처럼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은행과의 금융거래로 생긴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원금의 시효가 완성되면 연체금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 제46조 제8호는 영업으로 하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로 보고,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어머니께서 은행을 찾아가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뒤 7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그 사이 은행이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를 밟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연체금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은행이 판결 등을 받아 두었다면 시효가 10년이 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채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효 주장이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 방법에 기대기보다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 통지를 보낸 곳이 어디인지도 확인하세요.
은행에 채권이 생긴 날, 마지막 거래일, 그동안 밟은 법적 절차, 통지서에 적힌 원금과 연체금의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경위도 정리해 두세요. 시효를 주장할 생각이라면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일부라도 갚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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