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집이 1996년12월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얻어 살다가 2년 뒤인 1998년 12월에 집주인이 구두로 궂이 재계약을 하지 말고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친정집은 집을 사게 되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그 뒤 새집으로 이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나 집주인도 1달 안에 집이 나갈 것이라 하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미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더 지난 지금도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돈이 당장 곧 써야 할 돈이기에 집주인에게 다만 보증금의 반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군요.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집이 안나가면 그때는 보증금의 반을 준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수 있고, 먼저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 속 임대차는 1996년에 시작된 오래된 일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10년 넘게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갱신거절 통지 없이 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1998년 이후 새 계약서 없이 계속 살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씩 갱신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집을 샀다며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렸다면 그 통지가 닿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납니다. 집이 나가야 돌려주겠다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계약이 끝나는 날을 늦추지 않습니다.
빨리 받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절반을 주겠다는 약속은 각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므로, 공정증서로 받으면 약속을 어길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줄 날짜도 함께 적으세요. 일부라도 받으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영수증으로 남겨 남은 금액을 분명히 해 두세요.
이미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하세요.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알린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내용증명, 이사한 날의 자료, 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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