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를 알리고 먼저 이사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Q

저희 친정집이 1996년12월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얻어 살다가 2년 뒤인 1998년 12월에 집주인이 구두로 궂이 재계약을 하지 말고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친정집은 집을 사게 되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그 뒤 새집으로 이사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나 집주인도 1달 안에 집이 나갈 것이라 하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미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더 지난 지금도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돈이 당장 곧 써야 할 돈이기에 집주인에게 다만 보증금의 반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군요.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집이 안나가면 그때는 보증금의 반을 준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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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수 있고, 먼저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질문 속 임대차는 1996년에 시작된 오래된 일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10년 넘게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갱신거절 통지 없이 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1998년 이후 새 계약서 없이 계속 살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2년씩 갱신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집을 샀다며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렸다면 그 통지가 닿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계약이 끝납니다. 집이 나가야 돌려주겠다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계약이 끝나는 날을 늦추지 않습니다. 빨리 받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절반을 주겠다는 약속은 각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므로, 공정증서로 받으면 약속을 어길 때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줄 날짜도 함께 적으세요. 일부라도 받으면 받은 금액과 날짜를 영수증으로 남겨 남은 금액을 분명히 해 두세요. 이미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하세요.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집이 팔리거나 경매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알린 날을 보여 주는 문자나 내용증명, 이사한 날의 자료, 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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