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2002년 2월28일에 퇴직하고 4월15일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개인사정에 의해 퇴직금의 100만원을 미리 가불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 직장에서 퇴직금에 이상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가불했던 100만월을 제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100만원을 전 직장에 다시 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미리 받은 100만원을 빼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돈을 두 번 받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직 중 받은 100만원은 퇴직금을 앞당겨 준 가불금, 즉 회사가 빌려준 돈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면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사유 없이 받은 돈이라면 정식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할 때 정산했어야 할 돈을 빼지 않았으니, 그만큼은 법률상 원인 없이 더 받은 것이 됩니다.
회사의 반환 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회사가 청구할 수 있었던 때, 즉 퇴직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기간 안이라면 반환을 거절하기 어렵고, 기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빚을 마음대로 빼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하고 퇴직금을 모두 받은 뒤라면 회사는 따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줄 때는 가불 당시의 서류와 퇴직금 계산서를 받아 금액이 정확히 100만원인지 확인하십시오. 퇴직금 계산 자체에 다른 오류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할 때는 반환 사유를 적고, 회사로부터 정산이 끝났다는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나누어 갚는 방법을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계산 실수로 더 받은 것이라면, 처음 반환을 요구받기 전까지의 이자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을 요구받은 뒤에는 미루지 말고 정산을 마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회사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했다면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불 당시 차용증이나 가불 신청서에 적힌 금액과 조건을 대조해 보면, 100만원 전액을 퇴직금에서 빼기로 했는지 아니면 따로 갚기로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따로 갚은 기록이 있다면 그만큼은 반환할 금액에서 빠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