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명의 시골집을 생전에 팔면 작은집들이 판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Q

친정 아버지는 7남 1녀 중 장남입니다.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몸이 불편하셔서 못 모시고 작은집에 계십니다. 아마도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이 문제가 됩니다. 땅은 할머니 땅이지만 거의 30년 전에 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아버지가 지어 주었습니다. 물론 명의는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 집이 시가 5000만원 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은집들이 집 판 돈을 찢어 갖고 싶어합니다. 저희는 물론 그럴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법으로라도 대항할 생각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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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그 집과 땅은 할머니의 재산입니다. 팔지 여부와 판 돈을 어떻게 쓸지는 소유자인 할머니가 정하고,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때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지어 드린 사정은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63조는 매매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나눈 뒤 그 사람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도 기여분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하고, 제4항은 이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질문에 적용하면, 할머니 생전에 집을 파는 것은 등기상 소유자인 할머니가 매도인이 되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판 돈도 할머니의 재산이므로, 작은집들이 할머니 생전에 그 돈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상속상의 권리는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집을 팔고 그 돈이 돌아가실 때까지 남아 있다면 그 돈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남아 있는 재산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자녀 8남매가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 곧 각자 8분의 1씩 상속합니다. 아버지가 거의 30년 전에 600만원을 들여 집을 지어 드린 일이 할머니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을 먼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형제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여분이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생전에는 집을 팔지, 판 돈을 어떻게 쓸지가 모두 소유자인 할머니의 뜻에 달려 있고, 다른 자녀들이 그 결정을 막거나 몫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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