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대학졸업반인 여성인데요 저는 다세대 원룸에 살고 있구요 처음에 혼자 살다가 얼마전에 여동생과
함께 삽니다 주인집이 3층에 사는데 얼마전 저희 아랫집 사람들이 새벽에 음악을 크게 틀
어 시끄럽게 한다고 내려가서는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당장에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는 문을 따는 겁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을 따는 것은 가택침입아닙니까?
그럴때는 경찰을 부르거나 소리쳐서 깨우던지(아랫층사람들이 술을 먹고 고성방가하다가 잠든
거거든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주인이 자기 건물에 방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의 방을 저의 동의도 없이 보여주었습니
다.
제가 집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열쇠로 제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제게 연락한 적도 절대 없었고 더구나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사는 방이 세나간 것도 아니고 세놓은 방이 제 방의 구조와 똑같은 방이라는 이
유랍니다.
제가 아직 어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1.
집주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들이 가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가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2.
그래서 저는 제 집 현관에 열쇠를 또 하나 더 달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입자인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집을 비웠을대 자기들 마음대로 제집을 들락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미칠거
같습니다.
A

세를 준 방이라도 지금 그 방에서 사는 사람은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잠금장치를 하나 더 다는 것은 계약에서 따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나갈 때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준 사람이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서, 새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 주려고 밤늦게 연락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수리처럼 집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거절할 수 있는 출입이고,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물건이 없어지거나 상했다면 그 손해도, 불안과 공포로 겪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아랫집 문을 딴 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소음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동의를 받으라는 뜻을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집을 보여 줄 일이 있으면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해 함께 있을 때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번 물음에서, 민법 제654조는 제610조 제1항과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제610조 제1항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제615조는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되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잠금장치 하나를 더 다는 것은 집으로 쓰는 방의 통상적인 용법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계약서에 시설 변경을 막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나갈 때 떼어 내고 문에 생긴 흔적을 고쳐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내는 문자에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동의 없이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 다시 들어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담으면 됩니다. 집주인이 들어왔다고 인정한 문자나 대화 녹음은 증거가 되니 보관하세요. 경고한 뒤에도 다시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 기록이 남는 잠금장치나 현관 카메라도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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