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혼인하고 별거 중인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Q

미국인과 뉴욕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사정이 안 좋아져 별거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별거 에 들어간지 2년이 넘습니다. 별거하기로 한 후 저는 한국으로 나왔고 그 사람은 결혼이 이루어진 뉴욕을 떠나 펜실베니아 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한국에서 이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한 탓에 호적상 저는 미혼 신분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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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질문자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고, 그 이혼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뉴욕에서 그곳 방식으로 한 혼인은 유효한 혼인이므로, 한국 등록부에도 혼인 사실을 반영하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할 법에 관해서는 제66조가 이혼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준용하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으므로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혼인의 방식은 제63조 제2항에 따라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므로, 뉴욕 법에 따라 혼인 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서도 유효한 혼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이 제출을 하지 않아 등록부상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뉴욕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 등을 갖추어 지금이라도 혼인 사실을 반영해야 이혼 결과도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데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는 접수 기관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836조의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당사자 쌍방이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진행이 어렵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는데, 별거 합의서를 쓰고 2년 넘게 따로 살면서 관계를 되돌릴 가능성이 없다면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 합의서와 별거 이후의 연락 상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알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미국 법원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그 판결을 한국 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나누어야 할 재산이나 자녀 문제가 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은 질문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며, 혼인증명서와 별거 합의서 같은 외국 문서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혼인 반영과 이혼 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접수 전에 법원과 등록 관청에 함께 확인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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