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전제품을 통신을 통하여 직거래로 샀습니다만 그 분과 계약한 상태의 물건이 아니었습니 다 그래서 제가 환불과 상태에 차이에 따른 차액(10만원)을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만 그분은 묵살하시더군요 그분은 아예 계획적이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아는거라곤 메일 주소뿐입니 다 그러다가 제가 대금으로 지불한 수표 2장을 발행은행인 ○○은행에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물건을 파신 분에게 알렸지요 그랬더니 수표 신고 후에 수표를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분이 가지고 계실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 요 제가 처음 물건을 파신분에게 받을려고 했던 차액은 10만원 이었습니다 뭐 보니까 법원까지 가야하는거 같던데 10만원 찾을려다가 배꼽이 더 커지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도난신고를 풀면 그 수표는 다시 지급 효력을 발휘하는겁니까 나중에 다른분이 수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수표 권리 포기하고 그냥 도난신고를 풀어버리면 끝나는건가요?
은행에 도난신고를 했다고 수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값으로 직접 건넨 수표는 도난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표를 가진 사람이 사정을 모르고 정당하게 받았다면 수표를 돌려주거나 지급을 포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난신고를 철회하면 그 소지인은 수표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판매자와의 다툼은 수표와 떼어 판매자에게 따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이나 배서로 권리를 증명하는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만 예외라고 정합니다. 제22조는 수표로 청구를 받은 자가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2조는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절차를 정하고, 제493조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은 최종소지인이 그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수표를 대금으로 판매자에게 넘겼으므로 도난이나 분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넘긴 수표의 최종소지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표를 무효로 만드는 공시최고 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썼다면, 그 사람에게 질문자와 판매자 사이의 다툼을 내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수표 뒷면에 질문자가 배서했다면 지급이 거절될 때 소지인이 배서인인 질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도난신고는 철회하고 은행에 사정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도난신고를 철회한다고 판매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권리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에게는 계약과 다른 물건을 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으면 예외입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차액 10만원을 받으려고 소송까지 하면 시간과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판매자에 대해 아는 것이 메일 주소뿐이라 상대방 신원부터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먼저 메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처음부터 속이려 한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세요.
거래 글, 주고받은 메일, 물건 상태 사진, 수표 번호와 발행 내역, 도난신고와 철회 기록을 보관하세요. 은행에 철회할 때는 처음 신고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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