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일용직 노동자 수배, 파견 등)를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절차 및 요건을 알고 싶습니 다. 개인이 직접하기 힘들고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할지도 궁금합니다.
인력사무소라도 하는 일이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직업소개인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일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소개하려면 시·군·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근로자파견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이나 허가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를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금품을 받는 직업소개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를 둘 이상 둘 수 없게 하며, 제5항은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38조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일정한 형을 받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게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자산과 시설을 갖추고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5조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만 파견 대상으로 하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은 파견할 수 없게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 소개하고 고용은 현장 사업주와 하게 한다면 직업소개에, 사무소가 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주면서 다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한다면 근로자파견에 가깝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사람을 보내는 일이 많다면 파견이 금지된 업무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업 형태를 분명히 정하세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의 대행과 서류의 작성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어, 등록·허가 준비를 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법령이 노동 관계 법령에 드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파견을 생각한다면 대상 업무와 허가 기준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