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억울하고 복잡한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오빠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 새벽2시 1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2차로 H술집에 10명의 직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
니다.
오빠는 술을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으로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오빠와 신입사원과 말다툼이 일어 났었고, 오빠는 신입사원을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서 몇 대 때리고 있었습니다.
직장동료 A가 들어와 오빠를 말렸는데, 오빠가 계속 난동을 피우자 A는 오빠를 뒤에서 잡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마구 박아대고, 이어서 직장동료 B가 들어와 A가 오빨 잡고 B가 오빠를
때렸습니다.
바닥에 눕혀 놓고 마구 밟고 때렸습니다.
오빠가 이에 저항하던 중 A의 안경을 쳐서 A의 눈꺼풀살이 날라가고 A는 이를 봉합하는 수술
을 하였습니다.
A가 다치고, 오빠가 맞고도 계속 난동을 피우려 하자, B는 오빠를 뒤에서 콜라병이 다 부서
질 정도로 오빠의 머리를 쳐서 오빠는 기절했습니다.
오빠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머리뼈의 골절이 의심되어 정밀검사를 하려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회사 책임자(점장)은 경찰을 부른 술집 직원에게 경찰을 불렀다고 뭐라 하
고 아무 일 아니라 하며 경찰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도 화장실로 말리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들어가게 하고
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오빠가 다쳤는데도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거죠.)
오빠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
다.
회사쪽에서는 오빠가 술을 많이 먹고, A를 때렸고, 신입사원을 때리고, 혼자 난동을 피우다가
오빠가 다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직원에게 입단속을 시켜놓아 저희가족은 저희 오빠가 잘못
한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쪽에서 뭔가 숨기는게 있는 것 같아 저희가 술집에 찾아가 술집직원에게 들어서 사
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아직 저희가 이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빠를 때린 B는 사과의 말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
진단서, 진술서, 사진 모든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다친 A와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논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빠가 쓴 A와의 지불각
서가 취소될 수 있는지고 소말고 어떻게 B를 혼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
의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A

오빠도 맞아서 크게 다친 피해자이므로 때린 동료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병으로 머리를 친 행위는 일반 상해보다 무거운 특수상해가 문제 됩니다. 다만 오빠도 신입사원과 동료 A를 다치게 한 부분이 있어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정도를 넘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료들은 오빠의 난동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붙잡힌 사람의 머리를 벽에 박고, 바닥에 눕혀 밟고, 병이 부서질 정도로 머리를 친 것은 말리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오빠가 먼저 신입사원을 때린 점, 맞는 중 저항하다 A를 다치게 한 점은 오빠에게 불리하거나 정당방위 여부가 따져질 부분입니다. 점장이 경찰을 돌려보내고 문 앞을 막은 행동은 술집 직원의 진술로 확인해 두십시오.
지불각서 문제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오빠가 실제로 A를 다치게 한 이상,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각서 전체를 없던 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오빠도 A와 B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상대방의 잘못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서로의 손해를 놓고 합의하면서 각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소 말고 B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머리뼈 골절 여부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지니 정밀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할 일은 이렇습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술집 직원의 진술서와 연락처, 술집 CCTV 보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CCTV는 지워질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오빠 쪽 행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니 고소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다친 경위가 적히므로, 진료를 받을 때 맞은 경위를 사실대로 말해 기록에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고 하니,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가운데 사실대로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