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 상대 차량과 합의 못 하면 구속되거나 전과가 남나요?

Q

오토바이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우에서 차가 안 오는걸 보고 신호를 위반해서 왼쪽 으로 커브를 틀타가 옆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면허증도 있고 헬멧도 착용했고 차는 오른쪽 앞이 오토바이는 뒷바퀴쪽에 부딪혔 습니다. 저는 타박상을 입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저희 쪽에서 차에 대해서 다 합의을 해줄려고 하는데 차 쪽에서는 합의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 다. 오토바이 탄 사람은 만 18세이고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만약 합의를 못하게 되면 구속되는 겁니까? 전과자가 될 수도 있나요? 정말 걱정 많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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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합의나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차량만 부서졌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결과를 가릅니다. 운전자가 19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신호를 위반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되,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쳤다면 신호위반이 원인이므로, 보험이 있거나 합의가 안 되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만 부서졌다면 단서의 예외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오토바이가 제4조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여부와 상대방이 다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대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도 고려하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또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보고,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며,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본인의 보험증권과 보험회사 사고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는지 알아보십시오.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본인의 진단서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신호를 위반한 경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보호자와 함께 조사 일정과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더라도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되도록 처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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